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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장기체납자 병의원 진료 허용

  • 김태형
  • 2003-08-04 12:28:53
  • 요약
  • 복지부, 빈곤대책 마련...체납보험료 납부 면제

납부능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는 앞으로 건강보험료 체납 기간중에도 병의원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생계형 체납세대에 대한 건강보험료 결손처리가 확대되는 등 장기 체납세대에 대한 지원대책도 마련된다.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은 4일 기자회견을 갖고 "빈곤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극빈층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책을 보면 건강보험공단은 사회복지사, 지자체 등 공익대표로 구성된 '체납보험료 정리위원회'를 구성, 일정기준 이하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납부능력이 없는 지역 가입자에 대한 체납보험료를 면제할 방침이다.

아울러 장기 체납자의 경우 체납보험료를 분할 납부한 경우 체납기간동안 발생한 병의원 진료비 환수를 면제키로 했다.

현행 규정은 보험료 3회이상 보험료를 체납하면 보험혜택이 제한돼 체납기간중 받은 급여비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3개월이상 체납한 152세대의 경우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지원대책을 이달말까지 홍보한 후 9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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