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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노조, 약사회 근로계약서 공개질의

  • 주경준
  • 2003-08-04 12:10:20
  • 요약
  • 노사불평등 내역 지적...다음주중 제출

약국노조준비모임은 약사회가 마련한 근로계약서상 불평등 내역에 대해 지적하는 내용의 공개질의서를 발송키로 했다.

4일 약국노조준모는 지난 4월 대한약사회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사용자측에 일방적인 의사만을 반영토록한 불평등 내용과 근로기준법에 적합지 않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근로계약서 재작성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구체적으로 근로계약해지 사유에서 업무태만 등은 객관적 평가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해고의 이유로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표준계약서에 의하면 노동자 임금은 현상을 유지하거나 낮아지면서 노동조건이 더욱 열악해 질 수 있으며 초과근무수당을 미리 임금에 산입한 내역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주휴일과 노동절은 법이 정하는 유급휴일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계약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에 약국노동자에 대한 임금연구와 약국노조와 함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표준계약서 작성에 대한 약사회의 의지에 대해 질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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