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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친·인척 약 무상제공요구 거절해야

  • 주경준
  • 2003-08-04 12:34:16
  • 요약
  • 부산약, 수액제 등 무상공급시 행정처분 주의당부

약국을 운영하다보면 가족·친인척 등이 전문약 무상제공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지만 이를 수용할 경우 행정처벌을 받을 우려가 높다.

4일 부산시약사회는 회원들에게 ‘약국관리에 관한 중요 약사법 동법시행규칙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지인들에게 인정상 제공하는 전문약 등으로 인해 행정처벌 등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약국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약사회는 제니칼, 비아그라, 아미노산수액제등은 약국에서 가족·친인척 등의 요구에 거절할 수 없어 소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 경우 재고와 사입근거를 기초로 약사감시를 진행, 불가피하게 처벌을 받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같은 위반 사항의 경우 행정관리자도 선처 등은 일절 배제하고 있다며 철저한 약국관리를 통해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덧붙였다.

부산시약은 또 약사감시시 지적된 위반사항은 약사법 57조에 대한 내용이 많았다며 이에대한 숙지를 위해 관련법규를 정리·공개, 약국업무에 참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다음은 부산시약사회 공문내용 전문이다.

약국관리에 관한 중요 藥事法, 동법시행규칙 안내

1. 근간 행정당국은 의약분업 실태(藥事감시)조사단과 식약청 등 각 기관에서 藥事감시를 철저히 실시하고 있고, 일부 인사는 관련 규정 미숙으로 감시자와 회원간의 짜증스러운 다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상의 문제는 본회가 언제든지 마무리를 하여 회원 약국에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일부 회원의 관련법규 미숙과 약국 관리 소홀로 가장 민감하게 약사감시 대상이 되고 있는 약사법 제57조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 본회는 관련법규를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3. 또한 제니칼, 비아그라, 아미노산수액제 등(사전 출고 근거를 조사 약사감시) 약국이 꼭 판매하지 않더라도 가족, 친인척 등의 요구에 거절할 수 없어 소모하는 경우가 결과적으로는 약국관리상에 하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점 유의하여 일체의 전문의약품 판매, 무상제공 등을 할 수 없음을 깊이 양지하여 주시고,

4. 위반 사항이 발생된 후에는 행정관리자도 인정에 의한 선처 등은 일절 배제하고 있으니 철저히 약국을 관리하는 것이 사전 위반을 방지하는 사항임을 강조하오니, 본회의 뜻을 이해하시고, 약국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사법 동법시행규칙 제57조 약국 관리상의 관련 규정 요약

약사법 시행규칙 57조 1항 2호 :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을 도매하지 아니할 것 3호 : 의약품은 의약품이 아닌 다른 것과 구별하여 저장 또는 진열할 것 (식품·부외품 등과 구분 진열 요) 4호 :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제조업자·수입자 도매상외 의약품을 구입하지 아니할 것. 다만, 폐업하는 약국등의 개설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이 없어 약국개설자가 다른 약국개설자로부터 해당의약품을 긴급하게 구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때는 거래근로자료를 배치할 것.) 6호 : 의약품도매상 또는 약국의 개설자는 현상품·사은품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이나 실제로 구입한 가격(사후 할인이나 의약품의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구입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환산한 가격을 말한다)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지 아니할 것. 8호 : 변질·변패·오염·손상되었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지방청장이 수거 또는 폐기할 것을 명한 의약품 및 유통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경과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훼손하거나 변조하지 아니할 것. - 이상 행정처분 1차 업무정지3일, 2차 7일, 3차 15일, 4차 1개월 9호 : 약국등의 개설자 또는 약국관리자는 불량의약품의 처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할 것. - 이상 행정처분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3일, 3차 7일, 4차 15일. 10호 : 약국개설자는 대한약전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생약규격집에 실려 있는 한약중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하 "규격품"이라 한다)으로 판매할 것을 지정·고시한 한약은 규격품이아닌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하지 아니할 것. 10의 2호 : 약국개설자는 한약재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할 것. 15호 : 약국개설자는 다음 각목의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가. 진단을 하고 그에 따라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나. 특정 질병의 전문약국임을 환자에게 알리고 환자에 대하여 진단을 목적으로 한 건강상담을 통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다. 진단을 목적으로 환부를 들여다보거나, 만지거나, 기계·기구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행위를 통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 이상 행정처분 1차 업무정지3일, 2차 7일, 3차 15일, 4차 1개월

57조 5항 : 약국개설자는 업소명칭을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2호 : 약국개설자는 다음 각목에 규정된 표지를 당해 약국의 고유명칭으로 하거나 약국의 표시와 함께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약국의 표지판에 약국의명칭과 전화번호외의 표시를 하지 아니할 것.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보건의향상 또는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의약품도매상 또는 의약품조제업자의 영업소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나. 한약·수입의약품 또는 특정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다. 의료기관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질병명과 유사한 표시 라. 특정한 의료기관과 동일한 명칭의 표시 3호 : 약국개설자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항외의 광고를 하지 아니할 것. 가. 약국 또는 영업소의 명칭·위치·전화번호 나. 약사의 성명 다. 한약조제표시(한약사 또는 한약조제의 자격이 있는 약사가 근무하는 약국에 한한다.) 4호 : 약국에 특정질환명을 부착하여 특정질환에 대한 전문성이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지 아니할 것. - 이상 행정처분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3일, 3차 7일, 4차 15일.

약사법시행규칙 74조 1항 : 약국등의 개설자는 법 제50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의하여 의약품 개개의 용기나 포장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가 판매하고자 하는 가격을 개재하여야 한다. 2항 : 약국등의 개설자외의 자는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의약품 가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3항 : 의약품의 제조업자·수입자 및 도매상은 가격표를 배포하는 행위등 약국등의 개설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이상 행정처분 1차 업무정지3일, 2차 7일, 3차 15일, 4차 1개월

약사법 제39조 : 누구든지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등 제조업자나 수입자가 봉함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할 수 없다. - 이상 행정처분 1차 업무정지 15일, 2차 업무정지 1개월, 3차 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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