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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3,739곳, 본인조제 잘못청구 '삭감'

  • 김태형
  • 2003-08-03 22:55:30
  • 요약
  • 심평원, 6,885곳 1억3,565만원 조정...1/4분기 집계

약국 5곳중 1곳에서 약사가 자신의 처방약을 조제하고 조제수가를 포함시켜 청구, 5천여만원을 삭감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은 10곳중 1곳정도가 의사 자신을 진료하고 진찰료 등 행위료를 산정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최근 "의·약사 본인이 진료·조제한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착오청구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의약단체에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현행 기준은 의·약사 본인이 진료·조제하면 소요된 약품비와 재료비만 산정하고, 진찰료와 조제료 등 행위수가를 청구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심평원의 올 1/4분기 집계결과를 보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 6,885곳에서 1만3,441건을 본인 진료·조제건으로 청구하면서 진찰료와 조제료 등을 산정, 1억3,565만원을 조정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약국의 경우 1만8,854곳중 19.8%인 3,739곳에서 7,375건을 약사 본인이 조제한 것으로 청구하면서 조제수가를 산정, 5,402만원이 삭감됐다.

의원은 2만2,997곳중 2,911곳에서 5,739건을 청구, 7,821만원이 조정됐다.

치과의원과 한의원은 165곳과 70곳에서 본인진료건을 잘못 청구, 각가 195만원과 148만원이 삭감됐다.

심평원은 이와 관련 "청구프로그램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청구한 단순착오에 의한 유형이 대부분으로 분석됐다"며 "정확한 비용산정에 대한 안내와 심평원 각 지원에서 의약단체 간담회와 요양기관 교육시 안내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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