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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향정약 불법 판매상 긴급체포

  • 강신국
  • 2003-08-03 21:15:37
  • 요약
  • 의정부경찰서, 향정약 110만정 유통혐의 K씨 체포

경찰이 러미날 등 향정약을 유통시킨 판매상을 긴급 체포했다.

3일 의정부 경찰서는 약사면허도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러미날 등을 판매한 혐의로 동두천시에 사는 K씨(37세)를 체포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01년 8월부터 지금까지 동두천시 일대에서 러미날 등 환각성분이 있는 약품 110만정, 시가로 2억 2000만원어치를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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