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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탄압, 정신질환 업무상 재해 첫 인정

  • 정시욱
  • 2003-08-03 20:03:28
  • 요약
  • 근로복지공단, 청구성심병원 5명 요양 인정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측의 탄압으로 정신질환이 생겼다는 주장에 대해 처음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서울 청구성심병원 간호사 등 노조원 8명이 지난달 7일 신청한 산재보상 신청에 대해 5명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며 요양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병원 노조측이 “병원측이 수년간 노조활동을 탄압해 우울증 적응장애 전환장애 등 정신질환이 생겼다”며 산재보상을 신청한 데 따른 결과다.

하지만 공단측은 임상자료가 충분치 않은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특별진찰을 받은 뒤 자문의사협의회를 열어 판단하기로 했다.

이번 건은 노조 탄압에 따른 집단 정신질환이 산재로 받아들여진 첫 사례로 유사 사례가 잇따를 전망이다.

청구성심병원 노조는 “사측이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업무 감시와 승진 차별, 폭언, 폭행 등을 일삼아 노조원 가운데 절반가량이 각종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단 관계자는 “노조의 주장대로 사측이 부당 노동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판단할 수 없지만 신청자들의 질환이 업무와 연관된 것으로 보고 산재로 승인했다”고 답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성명을 내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조속히 산재 승인 결정을 내리고 특별감독을 통해 부당 노동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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