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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사이트 고발

  • 주경준
  • 2003-08-02 06:10:10
  • 요약
  • 약사회, 1일 식약청에 접수...태극 비키로 등

약사회는 1일 온라인을 통해 의약품 불법 판매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식약청에 고발조치했다.

약사회는 인터넷 약사모임 ‘약준모’가 부정불량의약품신고센터에 접수한 고발건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 후 1일 식약청에 공식 고발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된 사이트는 옥션 등 4개 사이트로 제모제인 태극약품의 ‘비키로’와 대한약품 ‘레미크림’ 2종을 일반인들에게 판매한 혐의다.

약사회는 또 보강 조사를 진행한 결과, 해당 제품들이 수십개 사이트에서 의약품을 판매되고 있었다며 쇼핑몰 사이트외 유통경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온라인 불법의약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유통경로부터 추적, 단속할 필요가 있다” 며 “쇼핑몰 사이트와 함께 제품공급을 하는 불법경로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약준모는 25일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사이트에 대한 조사를 진행, 3일만에 10여곳을 파악한데 이어 약사회 추가 조사시에도 수십개의 사이트가 확인되는 등 불법의약품 온라인 판매가 만연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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