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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군인·전투경찰 건강보험 적용

  • 주경준
  • 2003-08-01 12:09:08
  • 요약
  • 복지부, 건강보험법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현역군인·전투경찰 등의 병역의무자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1일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병역의무자가 민간 병의원을 이용하는 경우 일반 국민과 같이 본인부담금만 납부하고 건보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을 먼저 지급한 후 국가에 그 비용을 청구토록 했다.

또 체납된 겅강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보험료를 3회이상 체납하여 보험급여가 제한된 가간동안 병원을 이용해 바생한 진료비를 기타징수금으로 환수하지 않게되는데 이대 체납보험료 납부시점을 현행 보험개시일로부터 10일이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통지한 날로부터 3월 이내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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