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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기업 R&D 최저한세율 도입 추진

  • 이지명
  • 2003-08-01 10:32:18
  • 요약
  • 제약협회 국회청원 반영…향후 연구개발 탄력 기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와 재정경제부가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감세 확대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향후 기업의 R&D 투자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일 제약협회는 신약개발 활성화를 위해 R&D 세제혜택을 확대해 달라고 국회에 청원한 것을 계기로 최근 이에 대해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협회측에 따르면 현재 재정경제부는 중소기업의 경우, R&D 투자 부분에 대해 최저한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또한 대기업은 R&D 활동이 석·박사급의 핵심인력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핵심연구인력 인건비에 대해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상태다.

최저한세란 기업의 납부 세금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최저한세 조항에 의하면 기업은 각종 공제와 감면을 받더라도 대기업은 15%, 중소기업은 12%의 소득 일정율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연구·인력개발비 부분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되면, 기업의 세금부담이 그만큼 줄어 R&D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A중소기업의 수입이 10억원, 비용이 9억원(R&D비용 7,000만원 포함)으로 소득이 1억원인 경우 납부할 법인세는 소득액의 15%인 1,500만원에서 세액공제액 1,050만원을 뺀 450만원이지만 최저한세 12%가 적용돼 1,200만원을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R&D 세액공제액 1,050만원(0.7억원×15%)에 대한 최저한세적용이 배제되면 기업은 450만원의 세금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회와 정부가 R&D 투자에 대한 국가적 마인드를 재정립하고 R&D 투자면에서 기업의 사기를 진작시켰다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반겼다.

반면 "최저한세 배제를 3년간 한시적용하는 것과 대기업의 경우 최저한세 배제를 핵심연구인력개발비로 한정한 것은 아쉽다"며, "3년 한시적용을 영구화하고 대기업의 R&D 투자도 최저한세 배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약협회는 지난 4월 BINT 신기술 융합산업인 제약한업을 국가중심산업으로 적극 육성해야 한다며 신약개발인프라 구축 및 신약연구개발촉진법 등 제정의 필요성을 국회에 청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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