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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 실시에 병원계 '대책위원회' 구성

  • 정시욱
  • 2003-07-31 14:27:45
  • 요약
  • 대책소위, 중증도반영 미흡·의료 질 저하 우려

복지부의 DRG 11월 전면 확대시행에 대해 병원계가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에 병원계는 DRG 지불제도가 소비자 및 의료공급자의 수용성이 반영될 수 있는 공식 협의체계 구성을 시사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DRG 대책소위원회를 열고 복지부가 제시한 DRG 제도 운영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복지부에 개선방안 건의를 할 방침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DRG 지불제도가 시행되면 중증질환자의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의 집중현상이 심화될 것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열외군에서 제외된 초과비용의 누적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입을 모으고, 의료분쟁조정시스템의 보완과 적정수가 보전없는 확대시행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특히 DRG의 분류체계가 부정확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의 중증도 반영이 미흡한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중증도 분류의 타당성에 대한 관련 학회의 검증 및 R-DRG의 공개가 선행되어야 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현 DRG 수가에서는 DRG 해당질병과 타 질환을 동시에 시술했을 경우 타 질환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DRG 수가로만 보상하고 있어 의료기관의 손실을 초래하게 되나 이에 대한 보상방안이 미흡한 것도 지적됐다.

아울러 신의료기술의 적용이 힘들고 일회용 및 고가 치료재료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전체적으로 의료의 질이 저하될 것이며 이는 결국 국민 불편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DRG에 대한 여론이 이처럼 모아짐에 따라 참석자들은 전면확대 적용을 의료기관의 수용성을 고려, 요양기관종별로 단계적 접근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DRG 수가를 상대가치수가와는 별도로 매년 물가인상 등 경제지수와 연동될 수 있도록 하고 DRG 지불제도가 소비자 및 의료공급자의 수용성이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 제도운영 협의체계가 필요하다"고 제기됐다.

이어 "제도운영의 기본 시스템을 개선하기보다 가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의 해결에만 중점을 둔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내며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무적 적용을 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병협은 이번 회의결과를 토대로 관련 학회와 의견 공유를 통해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차기 상임이사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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