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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CJ, EPO 제법특허 소송 3라운드

  • 이지명
  • 2003-07-31 11:40:47
  • 요약
  • CJ, 2심판결 승소…중외, 상고·민사소송 강경 대응

지난 96년부터 특허권 논쟁을 벌여온 신성빈혈치료제 EPO 제법특허를 둘러싼 중외제약(특허권자 GI사) '리코몬'과 CJ '에포카인'의 법적공방 줄다리기가 3라운드에 돌입될 전망이다.

CJ측은 최근 2심 특허법원이 중외제약의 상고심으로 파기된 원심에 대한 재판에서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권리범위확인심판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CJ측 관계자는 "특허소송은 특허법원이 중심인 만큼, 특허법원에서 진행하는 특허소송이 승소하면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민사소송은 이길 확율이 높다"고 말했다.

따라서 "2심에서 두 번이나 승소했기 때문에 중외제약에서 상고를 해도 3심에서 무난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러나 이에 대해 GI측은 아직 원심결을 취소한다는 주문 이외 판결문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 법리적으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려우나, GI가 승소한 특허1심의 원심결을 취소한다는 주문 이외는 아무 것도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반박했다.

또한 GI의 특허권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민사법원의 침해소송에서 최종 판단돼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유전자 등의 균등관계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원심결을 취소한 것으로 보이며, 권리범위에 관한 법리적용에 대한 오해와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만큼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특허법원 판결과 별개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EPO 침해 민사소송을 더욱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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