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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품목 신설 등 518품목 급여 변동

  • 주경준
  • 2003-07-31 12:37:46
  • 요약
  • 복지부, 약제급여 등 개정고시...9월 1일 적용

9월 1일부터 95개사 255품목이 양도양수·신설 등으로 보험등재되는 것을 포함 총 171개사 518품목에 대한 급여변동이 이뤄진다.

31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약제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 9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95개사 255품목이 제품의 신규규등재, 의약품동등성 확보, 양도양수 등에 의해 신규 보험등재됐다.

33개사 155품목은 상한금액, 제품명, 분류번호 등의 급여내용이 변경됐다.

양도양수와 허가취소 등으로 33개사 94품목이 삭제됐다. 이중 일부본인부담약제인 14개사 46품목[별표 3]은 내년 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나머지 48품목은 비급여품목으로 9월 1일 삭제된다.

이밖에 100분의 100 본인부담약제는 2개사 3품목이 추가됐으며 비급여약제 11품목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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