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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용 영수증서식 마련 입법예고

  • 주경준
  • 2003-07-31 11:54:11
  • 요약
  • 복지부, 건보 요양급여기준 규칙 개정령안 마련

소득공제용 영수증 서식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중 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됐다.

31일 복지부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소득세법시행규칙 관련 약국과 의료기관에서 발행할 소득공제용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서식을 마련하고 기존 계산서·영수증 서식을 7종에서 4종으로 통합 간소화는 것을 골자로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중 개정령안이 입법예고했다.

개정정안에 따르면 약국의 소득공제용 영수증 서식[별지 8, 8-2, 10]은 방문별 영수증과 한 장으로 발행할 수 있는 연말정산용 납입확인서 등으로 구성돼 있다.

내용도 영수증의 경우 간소화해 영수증 일련번호, 환자성명, 조제일자, 투약일수, 야간·공휴일여부, 총 약제비, 본인부담금, 보험자부담금, 비급여·전액부담금, 총수납금액,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상호, 성명 등을 입력토록 됐다.

이밖에 기존 영수증을 12월31일까지 병행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영수증과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와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 의견을 제출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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