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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방공사 강남병원장 공개모집

  • 최봉선
  • 2003-07-31 11:43:26
  • 요약
  • 전문의 자격 소지자로 3년 임기…8월8일까지 접수

서울시가 지방공사 강남병원장을 공개모집한다.

서울특별시 지방공사 강남병원장 추천위원회는 30일 공고를 통해 병원의 제반업무와 경영활동을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질 병원장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병원장의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3년(지방공기업법 제59조)이며, 위원회에서 공개모집 후 심의 추천한 병원장 후보자 2인 이상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 임명하게 된다.

응모자격은 지방공기업법 제60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병원경영과 의료분야에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면 가능하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7월30일부터 8월8일까지이며, 서울특별시 복지여성국 보건과에서 원서교부 및 접수를 받는다.

응시원서 접수에 필요한 이력서 및 병원경영계획서 서식 및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복지여성국 보건과(02-3707-9131) 및 홈페이지(www.seoul.go.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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