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약국 부적절한 건식 경품행사
- 주경준
- 2003-07-30 21:13:2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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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사법 등 저촉 불구 단속근거는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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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과 약국 등지에서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경품·사은품 제공 이벤트를 진행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가장 보편적인 사례는 건강식품·다이어트제품군을 3개월분 이상 구입시 화장품 종류 등이 추가 제공되는 경우와 복권형식의 이벤트 참여권을 증정하는 방식이다.
제품 내부에 경품이 포함된 경우는 관계가 없지만 판매하는 측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토록 하는 경우가 많아 의료기관과 약국 등지에서의 이같은 판촉활동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또 건식업체가 실시한 경품 행사로 의료기관 및 약국이 직접 제공하는 사례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를 인정해야할지 제한을 가해야할 부분인지는 모호하다.
이와함께 동일제품을 판매하는 다른 판매처에서는 경품행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의료기관과 약국은 안된다는 식의 접근도 어렵다.
복지부는 부적절한 행동이라는데는 이견이 없었으나 이를 단속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입장차를 나타냈다.
경품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주변과의 마찰 등이 빚어지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방안은 없는 셈이다. 다만 진료-조제가 이뤄지고 있는 공간인 만큼 이같은 행동은 스스로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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