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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식 등 허위추천·보증 광고 규제

  • 주경준
  • 2003-07-30 12:12:47
  • 요약
  • 공정위, 광고심사지침 마련...내달1일 적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보증 등을 이용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마련, 허위내용에 대해 규제키로 했다.

공정위는 최근 개인적인 경험·체험이나 점누가 또는 단체의 추천·보증 등을 이용한 허위·과장과고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지침을 마련,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추천·보증의 내용은 경험적 사실을 근거한 경우, 당해 추천·보증인이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부합해야 하고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 전문적 판단에 근거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보유한 추천·보증인의 합리적 판단에 부합토록 했다.

건식의 경우 실제구입해 사용해본 사실이 없는 소비자가 사용검험 등을 광고하는 경우 등은 단속의 대상이 되며 소비자에게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특별한 체질과 일정 조건을 갖춘 소비자에게만 효능이 있는 경우는 허위·과대광고에 포함된다.

단체·기관의 보증의 경우도 임의왜곡 인용하거나 실제보다 제품이 우수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경우도 허위광고를 제제를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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