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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도난경보대신 '점검부' 비치해야

  • 김태형
  • 2003-07-30 12:40:26
  • 요약
  • 정부, 러미나·S정 10월부터 향정약...30일 공포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사와 약사는 오늘(30일)부터 도난경보장치 대신 점검부를 비치해야 한다.

또 대용마약으로 불법유통돼 사회적 문제가 됐던 '러미나'(텍스트로메토로판)와 'S정'(카리소프로돌)은 10월부터 향정신의약품으로 분류, 별도 보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을 보면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에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자가 지정한 종업원을 제외한 타인의 출입을 금지했다.

아울러 마약류 취급자는 저장시설을 수시 점검하고 이에 대한 기록을 작성한 점검부를 비치해야 한다.

이는 복지부의 입법예고 안인 '마약류 저장시설에 도난 경보장치 등을 설치 운영하는 등 마약류 도난 및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조항이 변경된 것이다.

개정령은 감기약인 러미나(덱스트로메트로판 단일제)와 근골격계 질환 치료제인 S정(카리소프로돌 제제)를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새로 지정하고, 10월부터 별도 관리토록 했다.

개정령은 이와함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물질중 무수초산, 아세톤 등 15개 물질을 수출입할 때마다 식약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의무화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점검부 비치와 관련 "취급업자가 자율적으로 서식을 작성해 비치해야 한다"고 설명한 뒤 "시행규칙은 내달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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