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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본인 조제시 약제비·재료비만 산정

  • 주경준
  • 2003-07-29 20:42:01
  • 요약
  • 심평원, 청구내역 작성착오 지속...협조당부

심사평가원은 의·약사가 본인 진료 및 조제시에 대한 진료비 청구시 작성착오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청구시 유념해줄 것을 당부했다.

심평원은 최근 공문을 통해 의·약사 진료 및 조제시 청구는 실제 사용한 의약품과 재료비만 산정토록 규정돼 있으나 일부 요양기관에서 조제료·진찰료 등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다며 정확한 청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약국과 관련해서는 심평원은 지난해 7월 약사 본인이 의사의 처방을 받아 자신의 약을 직접 조제한 경우 약값만 청구토록 하고 행위료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으며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약사간의 조제의 경우도 이를 준용토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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