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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카스 등 불법유통 9개 식품도매 적발

  • 정시욱
  • 2003-07-29 12:12:00
  • 요약
  • 식약청, 일반의약품 불법유통 단속 강화 천명

박카스 등 일반의약품을 슈퍼마켓 등에 불법유통시킨 식품도매상들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중앙약사감시단은 최근 일반의약품 '박카스에프액' 등을 판매한 햇살유통 등 9개 식품도매상과 의약품 공급자 1명을 적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식품도매상은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 자로서 박카스에프액(동아제약), 원비디(일양약품), 까스활명수큐액(동화약품) 등 의약품을 슈퍼마켓 등을 상대로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특히 경동시장에서 7개, 영등포시장 2개 업소 등 대형 재래시장에 집중됐다. 적발된 약들의 경우 박카스에프, 까스명수, 원비디, 광동광진탕, 알프스디 등은 100병 1박스로, 까스활명수는 120병 1박스로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일반의약품 공급자 1명 외에도 다수의 의약품공급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 계속해서 조사중에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 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하거나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력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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