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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포장 표시기재 위반 일반약 수두룩

  • 주경준
  • 2003-07-29 07:17:35
  • 요약
  • '일반의약품' 문자 없애고 ‘일반’ 표기 증가 추세

약사법에 따라 ‘일반의약품’ 이라는 문자를 표기토록 돼 있으나 최근 포장이 바뀐 의약품의 경우 ‘일반’이라는 표기를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8일 약사회와 데일리팜이 일선 약국가에 유통중인 일반약 표시기재사항 점검을 실시한 결과 비타민제, 영양제, 철분제, 드링크제 등 특정군에서 용기에 ‘일반의약품’ 문자표기가 아닌 ‘일반’ 이란 문자만 의약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의약품은 C제약 F제품, K제약 R제품, 또다른 C제약 S제품 등 총 5종으로 자사의 다른제품은 모두 ‘일반의약품’ 표기가 돼 있는 반면 이들 품목만 유독 ‘일반’으로 표기, 표시기재사항 조항을 위반한채 생산되고 있었다.

이와관련 약사법 50조(용기등의 기재사항)에는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이라는 문자를 기재토록 돼 있으며 시행규칙 71조에는 면적이 좁아 기재사항중 일부를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전문’ 및 ‘일반’이라는 문자로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제품의 경우 면적이 좁아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엄밀한 의미에서 약사법위반이고 이같은 기재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다.

‘일반의약품’ 문자를 표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 ‘일반’ 이라는 문구로 갈음한데 대해 제약사의 의도적인 발상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의혹을 씻기 어렵다.

특히 저함량 비타민제제의 의약외품 전환이후 첫 사례가 발견된 이후 포장변경을 통해 타 제약사에 까지 ‘일반’표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각 품목군중 일부는 무자격자의약품 판매 가능성이 짙다는 점을 간과하기는 쉽지 않다.

약사회는 "이같은 제품포장에 대해 해당제약사의 해명이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하고 "해당제품의 수거, 포장개선 등에 대한 적절한 요구를 진행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기재사항의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으며 식약청은 행정처벌 등보다는 자발적인 시정을 통해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법을 엄격하게 적용할 만한 사항은 아니지만 ‘일반’ 표기만으로 제품을 출하하는 부분은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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