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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교수 143명 소득 축소신고

  • 김태형
  • 2003-07-29 07:31:49
  • 요약
  • 공단, 보험료 4억 징수...국공립병원 조사확대할 듯

대학과 부속병원에서 받은 소득을 축소신고한 국·공립대 겸직교수 143명에 대해 건강보험료 4억원이 추가 징수됐다.

이에 따라 보험공단은 국·공립대학과 부속병원 겸직교수로 근무하는 교원들에 대한 추가 징수에 나설 것으로 예상,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부산지역 국·공립대 겸직의사로 봉직하고 있는 143명에 대한 조사결과, 소득이 누락된 사실을 밝혀내고 지난 10일 3억9,722만원을 전액 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대학교수들은 공무원 신분만 자격을 취득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부속병원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소득은 누락한 채 건강보험료를 납부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공단은 이에 대해 "대학병원 관계자에게 사업장별 보험료 부과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자진신고를 권유했지만 신고를 기피해 왔다"며 "대학측으로부터 연도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보받아 2000년 7월1일부터 소급 적용했다"고 밝혔다.

공단 측은 "대학병원 겸직교원의 보험료부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이라며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과하여 보험재정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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