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매 일부 품목 최저가 적용 제외될 듯
- 김태형
- 2003-07-28 06: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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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 세부기준 마련...구입가미만藥 인하율 조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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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상과 도매상 거래과정에서 구입가 미만으로 판매된 의약품은 최저가를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27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심평원은 120여 제약사가 1천여품목에 대한 무더기 이의신청을 접수함에 따라 금주안에 세부 적용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이에 따라 제약사가 제출한 의견을 토대로 유형 분류작업에 나선 가운데 도도매를 통해 구입가 미만으로 유통된 품목에 대해 약값 인하율을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직거래가 없음에도 불구 도매상의 과잉경쟁으로 인해 발생한 제약사의 의약품은 최저가제를 적용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일례로 약값이 100원인 A사의 B품목의 경우 C도매상이 90원에 구입하고 다른 도매상에 95원에 판매했지만 정작 이 도매상이 요양기관에 85원에 납품했다면 최저가제 보다 다른 방식의 인하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중평균가시 적발 사례가 1∼2곳의 소수에 불구했을 경우 적용했던 '동일효능군 할인율'이나 '동일 분류번호 할인율'로 대체될 가능성 높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부가 발표한 고시내용에 없는 사례에 대해선 새로운 적용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며 "제약사와 도매상간에 거래 사실이 없는데도 일부 도매상의 비정상적인 거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는 최소화돼야 한다"고 밝혀, 도도매 일부 사례는 최저가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심평원은 그러나 도매상의 임의 수금할인에 대해선 의약품 품목간 정확한 거래내역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이의신청을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도도매 등 의약품 유통을 왜곡시킨 도매상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약값을 싸게 구입한 후 상한가로 보험청구한 요양기관은 차액을 환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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