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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제약, 도매상 손해배상소송 취하

  • 최봉선
  • 2003-07-28 11:20:18
  • 요약
  • 서울지법에 부산 2곳 계약위반...완만한 해결모색

제약회사가 도매상이 거래약정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으나 완만한 해결을 위해 곧 바로 취하한 것으로 뒷늦게 알려졌다.

28일 신풍제약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풍제약은 최근 경남지역 도매업체인 C약품과 S사 등 2곳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각각 3,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신풍제약은 그러나 지난주 해당업체간 대화를 통해 완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키로 위해 소송을 취하했다.

신풍제약사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들 도매상이 계약을 위반해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했으나 상호 공조관계를 맺어야 하는 업계에서 소송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 등으로 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부산업계 관계자들은 "2곳의 도매상들이 신풍제약과 거래 계약을 맺으면서 이 지역 특정 요양기관 이외에서는 해당 제품을 팔지 않기로 약정을 했으나 다른 지역까지 확대 판매해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풍제약은 약값 등 사후관리를 위해 각 거래 도매상들에게 각 지역별로 병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을 지정해 주는 형태의 영업방식을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10여년 전 거래약정 관계로 국내 상위제약사와 모 도매상간 법정 공방을 벌린 이후 제약사의 도매상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했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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