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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김재정 회장 실형땐 '회장직 박탈'

  • 김태형
  • 2003-07-26 12:53:03
  • 요약
  • 복지부, 의협 정관개정안 불허...내달 최종 선고

의사협회 김재정 회장이 회장직 박탈 위기에 직면했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사협회가 제출한 정관개정안중 '회무와 연관된 일로 의사면허가 최소됐을 경우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유지할 수 있다'(제9조의 2)는 신설조항이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김재정 회장은 오는 8월로 예정된 대법원 선고공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회원자격을 박탈,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김 회장은 의약분업 당시 의사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 정관에 회원의 자격을 의사로 규정하고 있고, 회원만이 회장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의사자격을 박탈당한 회원이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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