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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사보노조, 요양기관 부당청구 공방

  • 김태형
  • 2003-07-26 06:40:33
  • 요약
  • '불법매도'-'부당이득' 팽팽..."공개 토론하자" 공감

의료계와 건강보험공단내 사회보험노조가 의료기관 부당청구 개념을 놓고 공방전을 펼쳐, 관심을 끈다.

의협은 최근 공문을 통해 '매년 50%씩 증가하는 부당청구 당국은 팔짱만'이라는 사회보험노조의 보도자료와 관련, "자료의 출처와 근거를 분명히 제시하고 진지한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허위·과장광고로 간주,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사회보험노조는 24일 의협에 보낸 답변에서 "토론회 제안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며 "공단은 물론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토론회의 개최하자"고 역제의 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와 공단 노조가 요양기관 부당청구와 관련된 공개적인 토론의 장이 마련될 것인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노조는 이와 함께 보도자료의 출처와 근거에 대해 "자료의 생산주체가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밝히지 않은 것"이라며 "자료를 제공해 준 측과의 사전약속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 한 조치였다"며 양해를 구했다.

노조는 또 '부당청구를 모두 불법행위 처럼 표현했다'는 지적에 대해 "허위·중복·착오청구 모두는 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으로 규정돼 환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당청구도 점차 다양화 지능화되고 있다는 노조의 주장은 논리의 비약이자 거짓'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진료내역통보제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진료 받지 않은 정상인의 주민등록 등을 확보하여 환자로 둔갑시키는 식의 가짜환자 만들기가 부당청구의 주유형이었다"며 "최근에는 의사 진찰없이 물리치료, 외래수술을 입원 DRG로 청구 등 지능화되고 있음을 전국지부를 통해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그러나 "보험자와 대표적인 의료공급자인 의사와의 관계가 동반자적 입장이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며 "양측이 생산적 긴장과 협조관계를 유지할 때 국민들은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의료시장개방의 저지 등 올바른 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주장들을 효과적으로 정부에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화해의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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