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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 간장용제 3품목이상 처방땐 조정"

  • 김태형
  • 2003-07-25 06:23:20
  • 요약
  • 심평원, 비경구는 1품목 인정...아리셉트정 기준 신설

경구 간장용제를 간질환 환자에게 3품목 이상 처방하면 심사 조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1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를 열어 약제 2품목과 처치 및 수술료 1항목의 심사지침을 신설하고 내달 진료분부터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심사지침을 보면 경구 간장용제는 간질환 치료시 이담제를 포함하여 2품목 이내로 투약해야 보험급여로 인정된다.

단 비경구 간장용제는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3-나 주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1품목만 인정한다.

이 조항을 보면 ▲경구 투약을 할 수 없는 경우 ▲경구투약시 위장장애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경우 ▲경구투약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다.

심평원은 이와함께 대웅제약의 치매증상 치료제 아리셉트정과 관련 경등도와 중등도의 알쯔하이머 치매증상으로 판단될 경우에만 처방토록 규정했다.

치매증상 판단은 간이정신상태검사(MMSE)의 경우 ≥10 and 26≤ 이면서 치매척도검사(CDR) 1 or 2 또는 stage 3∼5를 기준으로 정했다.

이외에도 공동개발유양동절제술과 동시에 실시하는 유양동폐쇄술은 수술후 유돌동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정의, 소정의 수술료에 포함토록 규정했다.

따라서 복부 지방을 채취하여 시술하더라도 별도 산정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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