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효능·효과 광고 사실상 불가능
- 강신국
- 2003-07-25 06: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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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식법 시행방법 설명...인체시험 쟁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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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7일 발효되는 건강기능식품법의 핵심쟁점인 인체시험과 기능표시·광고에 대한 논란이 과열되고 있다.
24일 한국식품과학회가 주관한 '건강기능식품법 대토론회'서 관련학회는 법률에 대한 의견제기를 하는 한편 복지부는 법안의 취지와 시행방법에 대해 소개했다.
당초 알려진 바와 달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영양소기능표시'와 '질병발생위험감소표시'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인체시험에 대해서도 의무화냐 아니냐는 문제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도출됐다.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허용 범위
입법예고 안에 따르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와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할 수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암 예방, 만성질환 예방 등 질병 또는 질병군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는 허용이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질병 또는 질병군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예 관절염 치료)와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및 증상에 대한 효과가 있다는 광고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의사·약사·대학교수 등이 등장해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 추천하는 광고도 허위 과대광고의 범위에 포함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법안은 '영양소기능표시'와 '질병발생위험감소표시' 등 기능성 정보표시는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회는 질병위험감소표시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표현에 상반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즉 질병발생감소표시는 현 평가 상태에선 과학적 합의에 어려움이 많고 대분의 건강기능식품이 이러한 표시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학회는 "한국인의 질병발생과 식품·식품성분의 관계를 폭넓게 연구하고 그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질병발생위험표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자"고 주문했다.
◆인체시험 의무화 논쟁
'건강기능성식품원료 또는 성분인정 규정(안)'에 따르면 기능성을 입증하려면 인체시험결과, 동물시험결과, in vitro 시험결과, 역학조사결과 또는 관련문헌으로서 당해 원료의 인체에서의 기능성이 과학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관련학회는 "당해 원료의 인체에서의 기능성이(중략)..."라는 문구가 기능성을 입증하기 위해 인체시험결과를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는 의미로 해석 될 소지가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학회는 이에 "인체에서의 기능성..." 문구를 빼줄 것을 요구했다.
학회는 인체시험 의무화가 힘든 이유에 대해 "인체시험은 대상자를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물시험에 비해 유의적인 효과를 입증하기 어렵다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건식의 안정성·기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자는 것이 이번 법률의 요지"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법률에서 기능성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해 영양소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나 생리학적 작용이 있어 '보건용도'로 유용성이 확보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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