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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진료기록부 사본 3일내 교부

  • 김태형
  • 2003-07-24 20:00:28
  • 요약
  • 청와대, 발급지연·거부 방지...의료기관 평가 반영

의료기관은 진료기록부 사본을 원하는 환자에게 3일이내에 발급해야 한다.

청와대는 24일 인터넷 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진료기록부 사본 교부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 "교부기한을 명시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의료법상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사본교부 등의 규정은 있었지만 교부기한이 명시되지 않아 교부지연 또는 교부거부 사례가 발생, 의료분쟁 처리에 지연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따라서 "환자 등의 진료기록 교부 신청시 당일 교부와 불가피한 경우 3일 이내 발급을 원칙으로 관련 협회로 하여금 진료기록 교부기한에 대한 지침을 게시하도록 복지부에 권고안을 마련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 협회의 이행실태를 조사하고, 의료기관 평가시 진료기록 교부에 관한 항목을 반영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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