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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 9품목 제약사 자진인하

  • 김태형
  • 2003-07-24 11:26:31
  • 요약
  • 건정심, 249품목 9월 등재...의약품 상한액 결정 단축

보험약으로 등재된 의약품 9품목이 9월부터 자진 인하되고 249품목은 신규 등재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어 신규등재 품목으로 신청한 255품목 가운데 244품목과 의약품동등성이 확보된 5품목 등 249품목을 9월부터 보험적용키로 결정했다.

건정심은 이와함께 업소에서 자진인하를 요청한 9품목은 약값을 인하키로 했다.

반면, 생동성이 입증된 의약품 11품목과 원료합성으로 인정된 1품목과 자사 수입품목의 동일가로 결정된 1품목등 13품목은 약값을 인상할 예정이다.

건정심은 약제전문평가위원회 등 전문평가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친 약제, 치료재료, 한약제제 등에 대한 등재여부와 상한금액 결정, 조정 등의 안건은 신중한 검토를 거쳐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의약품과 치료재료 보험등재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정심은 또한 보험등재를 신청한 치료재료 121품목 가운데 81품목은 법정급여로, 상대적으로 고가인 26품목은 100/100 급여로 결정하고 빠르면 내달부터 보험적용키로 했다.

이외에도 신의료기술(미결정행위)로 신청된 항목중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은 법정급여로, 'SYT-SSX유전자재배열검사(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은 100/100급여키로 했다.

'신경병증제1A형(CMTIA)유전자돌연변이진단검사' 등 7항목은 비급여 행위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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