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최저가제 이의신청 통과의례 안돼
- 이지명
- 2003-07-24 09: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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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최저실거래가제도에 대한 제약업체들의 이의신청이 최종 마감됐다.
이의신청 마감날 오후, 某업체에서 복지부에 제출할 것이라는 이의신청 준비자료가 수북히 쌓인 것을 우연히 접하게 된 기자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어떻게 해서든지 부당한 인하를 막아보겠다는 업체의 의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아직까지는 복지부가 업체들의 이의신청을 얼만큼이나 받아들여줄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번 만큼은 기존의 선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들 사이에서는 우려감과 기대감이 공존하고 있다.
이는 명분이 약한 최저가제의 문제점과 조사과정 상의 허점 등을 업체들은 속속들이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이번 약가인하는 대다수 업체들의 거대 품목들이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에 사활을 걸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지만, 만약 이의신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물론 대부분의 업체들은 소송으로 치닫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승소에 대한 자심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소송대란으로 이어지는 상황까지 사태가 확산되지 않고, 원만히 해결되기 바라는 게 업계 전반의 분위기다.
그저 제약업계가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한 약가인하를 수용할 자세가 돼 있듯, 복지부측도 도매상의 잘못 등으로 인한 부당한 인하부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수긍해 주길 바랄 따름일 뿐이다.
또한 제약사들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수용할 수 없는 합당한 이유를 납득할 수 있도록 공론화해야 한다는 바램이 전부다.
이제 최저가제 약가인하 품목에 대한 시행이 한달 남짓 남았다.
그렇게 될 경우 8월 15일까지는 고시가 돼야 하므로, 사실 1,100여품목에 대한 업체들의 이의신청을 신중히 검토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
물론 그동안 복지부는 이의신청을 하나의 통과의례로 여겨왔기 때문에 이같은 시행이 가능했겠지만, 이번 최저가제 만큼은 과거의 수순이 아닌 보다 합리적인 행정으로 새로운 선례를 열어가는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주문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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