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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중인 현역군인 내년부터 보험 혜택

  • 김태형
  • 2003-07-23 20:23:39
  • 요약
  • 복지부, 건보법 개정 추진...先치료 後정산 방침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휴가중인 현역군인은 내년부터 민간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혜택을 받는다.

청와대는 23일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병역의무 수행자의 사기진작과 참여정부의 정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휴가중인 현역병도 건강보험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현역병등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조항'(전경, 교도대원 포함)을 신설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병 및 무관후보생으로 복무중인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정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선치료 사후정산' 방식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공단부담금은 국가(국방부)에서 부담토록 조정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국방민원 정보체계 분석을 보면 연간 300여건으로 가장 많았다"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이 열려 군의 사기가 높아 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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