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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상한액 결정 빨라진다"

  • 김태형
  • 2003-07-24 07:08:25
  • 요약
  • 건정심, 서면결의 가능...운영규정 오늘 개정

앞으로 의약품과 치료재료의 상한금액 결정기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건정심의 운영규정 개정안을 심의한다.

개정안을 보면 심평원내에 설치된 약제전문평가위원회 등 전문평가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약제, 한약제제, 치료재료의 요양급여대상 여부와 상한금액 결정, 조정 등의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건정심 산하의 소위원회가 전체 위원회에 검토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도 재적위원 1/3이상 서면결의를 요구하면 이를 수용토록 규정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험등재를 신청하거나 약값조정 품목으로 분류된 의약품에 대한 결정기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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