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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244품목 보험 신규 등재

  • 김태형
  • 2003-07-23 12:45:51
  • 요약
  • 건정심, 생동성 입증약 11품목 인상...24일 심의

의약품 244품목(100/100 1품목 포함)이 보험급여약으로 새로 등재될 전망이다.

또 생동성이 입증된 의약품 11품목의 약값이 인상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4일 오전 회의를 열어 신규등재 품목으로 결정신청한 255품목 가운데 244품목을 보험약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11품목은 자가치료 등이 가능한 의약품으로 분류 비급여로 처리된다.

보험급여 대상품목은 신규성분 4품목과 카피약 240품목이다.

상한금액 적용기준을 보면 같은 성분내 최저가의 90%이하가 95품목으로 가장 많았으며 ▲80%이하 - 46품목 ▲자(타)사 동일가 - 34품목 ▲최저가 - 26품목 ▲함량비교가 - 16품목 ▲업소요구가 - 13품목(100/100 1품목 포함) ▲복합제 - 5품목 ▲제형비교가 - 3품목 순이었다.

또 동일성분제제가 등재되지 있지 않은 일반신약이나 신규성분에 적용하는 상대비교가를 적용받은 품목이 4품목이며 보험약에서 삭제됐다가 다시 등재신청해 종전가를 적용받은 품목이 2품목으로 나타났다.

건정심은 이와함께 의약품동등성 확보로 비급여대상에서 전환되는 5품목과 생동성이 입증된 11품목 등 27품목에 대해서도 약값과 급여여부를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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