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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약사회장 선거운동 언론 공개"

  • 주경준
  • 2003-07-23 10:17:06
  • 요약
  • 선관위, 기본 지침 발표...회무공백 방지 당부

약사회장 선거관련 부적절한 선거운동이 진행될 경우 이를 언론에 공개, 회원의 판단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22일 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 및 지부선거관리위원장 연속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관리위원회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은 약사회장 선거의 경우 사법권이 없으므로 자율적인 약속으로 공명정대하게 치러져야 하며 후보자와 후원자들은 이 대원칙을 살리는데 적극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만일 규정을 어기거나 상식을 벗어난 행위는 선관위에서 평가를 거쳐 필요시 언론에 공개하여 회원의 판단자료로 활용토록 했다.

특히 근거없는 모략등으로 여론을 오염시키고 직선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회무를 수행하는 현직 임원중 출마 의도가 있는 임원은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회무공백이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강력 권고했다.

의약계 전문언론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추정보도를 서둘러 혼탁한 선거 분위기를 앞당기거나 회무공백을 조성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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