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용 종이봉투크기 제한 철회 요구
- 주경준
- 2003-07-22 16: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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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약, 환경부에 건의...투약적정성 유지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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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사회는 조제용 종이봉투 크기를 제한은 환자의 투약적정성 유지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에대한 유권해석을 철회해줄 것을 건의했다.
서울시약은 21일 환경부를 방문, 처방전에 의한 조제용 봉투는 약국에서 임의대로 주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사의 처방에 의해 환자에게 복약지도내용 등을 명기해 제공토록 의무사항이라며 유권해석을 철회해줄 것을 건의했다.
건의문은 실예로 노약자 천식환자에게 장기처방이 나왔을 경우 아침·점심·저녁 약이 다르고 물약, 흡입제 등의 복합처방이 나왔을때 A4용지 이하의 종이봉투 몇 개를 제공해야하는 상황에서 노인환자가 약을 제대로 복용할지 염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물약의 경우 비닐봉투사용은 불가피하고 크기도 제한되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자칫 투약을 잘못해 치료시기가 장기화되는 등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무료제공하는 조제용 봉투크기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환경위는 또 현재 비닐봉투 유상판매가 잘 지켜지고 있는 백화점과 수퍼의 경우도 공산품이 아닌 야채나 생선·고기 등 포장하지 않고는 가져갈 수 없는 경우에 원포장이 허용되고 있다며 약국도 이같은 이치에서 조제용 봉투의 크기문제도 탄력있게 재 유권해석을 내려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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