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08 23:57:38 기준
  • 신약
  • 에스테틱
  • CIA
  • 셀트리온
  • 해열제
  • 포타겔
  • 강신국
  • 전환청구권
  • 위고비
  • 마트형
아이미루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과도한 약국 소득세 원천징수 개선 추진

  • 주경준
  • 2003-07-22 12:34:33
  • 요약
  • 약사회, 환급약국비율·금액 등 기초조사 진행키로

약사회는 분업이후 과도한 소득세 원천징수로 인해 소득세를 환급받는 약국이 급증하는데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제도개선을 건의키로 했다.

21일 약사회는 건보급여비용 지급시 마진이 없는 약값에까지 3.3%의 소득세(소득세 3%, 주민세 0.3%) 원천징수해 소득세를 환급받는 약국이 급증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 조사를 진행, 제도개선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이를위해 소득세 원천징수액이 많아 환급을 받는 약국의 비율과 환급액의 규모를 우선 파악하는 작업을 펼쳐, 구체적인 데이터를 기초로 문제점 개선을 요구키로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세법상 노출된 세원에 대해 원천징수토록 돼 있으나 마진이 없는 약값에 까지 원천징수하면서 상당수 약국이 낼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 후 돌려받고 있다” 며 “구체적인 자료가 취합 되는대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소득세 환급이후 환급액의 약 10%정도에 해당하는 지방세인 주민세의 경우 약국이 직접 환급신청을 해야 약국의 추가적인 행정업무가 가중되고 또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약국은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할 계획이다.

실제 약국세무도우미로 활약중인 김응일 약사와 약국관련 세무법인에 따르면 절반이상의 약국이 소득세 환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조제전문약국의 경우 환급액규모가 1천만원대에 달하는 경우도 일부 발생하고 있다는게 세무법인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