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1천9백곳 진료비 영수증발급 '혼란'
- 김태형
- 2003-07-22 07:41:0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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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28일 입법예고...간이영수증 수기 작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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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영수증과 관련, 정부와 의료계의 논란이 일단락된 가운데 의원급 의료기관 2천여곳에서 진료비 영수증 발급을 놓고 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작성한 '전국 요양기관 영수증 발급율'을 보면 의원 2만2,414곳중 18%인 3,942곳에서만 진료비 영수증을 상시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해 기존 서식에 맞춰 영수증을 발급하는 의원은 2,045곳인 반면 간이영수증을 전산으로 발급하는 의원은 1,335곳에 달했다.
한의원 232곳과 치과의원 354곳 등 586곳 또한 전산으로 간이영수증을 발급했다.
현행 '건강보험법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간이영수증은 전산으로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수기용으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 1,921곳은 영수증 발급시스템을 변경하거나 수기로 작성해야 정식 진료비 영수증으로 인정받는다.
특히 복지부는 오는 28일경 영수증 서식 개정을 내용으로하는 '건강보험법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현행대로 간이영수증을 수기로 작성토록 규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당초 의원에서 전산 출력한 간이영수증도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의협측에서 공단부담금 삭제를 제기하고 나서자 검토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래진료만하는 경우 간이영수증 상시 발급문제를 해결할 예정이었다"며 "20여년전부터 기재해왔던 공단부담금란을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해 개정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의약단체 한 관계자도 "공단부담금을 삭제하는 문제는 영수증 서식개정의 핵심사항이 아니었다"며 "실제 간이 영수증을 발급하는 회원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어, 영수증 서식이 개정될 경우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우려했다.
한편, 복지부는 소득세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개정된 영수증 서식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말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동안 복지부와 의협이 영수증 발급과 관련한 조항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전산시스템을 통해 정식 서식을 발급하지 않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모두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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