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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부동산 직거래 "이것만은 꼭 살피자"

  • 강신국
  • 2003-07-21 06:13:11
  • 요약
  • '병원입점 계약서'·'등기부' 확인 또 확인해야

약사들이 부동산(약국) 직거래 시 '병원입점 계약서'와 '등기부' 등을 반드시 살펴야, 계약 후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0일 약국전문 신동아컨설팅(대표 박희상)등 관련 부동산 업체에 따르면 과다한 컨설팅 비용과 컨설팅 업체 신뢰 부족 등으로 약사가 직접 거래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졌고 이때 생기는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직거래 시 일부 컨설팅 업자들이 의사들의 병원 입점 계약서를 미리 보여 주며 약사들을 현혹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희상 대표는 의사들은 계약금을 많이 안 거는 경우가 많다며 만약 병원 입점계약서에 터무니없는 계약금이 걸려 있다면 일단 의심해 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병원입점 계약서에 현혹 돼 계약 했을 경우, 그 피해는 약사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온 다는 것.

박 대표는 계약서만 보지 말고 계약서에 명시된 의사를 직접 만나 확인해 줄 것과 병원이 입점이 가능한 자리인지를 꼼꼼히 살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기존 약국자리라도 등기부를 잘 살펴야 향후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등기부 중 저당이 얼마나 있는지, 융자가 있는지 없는지 등 '을구'에 있는 내용만 봐서는 큰 코 다친 다는 것이다.

특히 '갑구'에 있는 소유권부분을 잘 살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박 대표는 갑구에 예고등기, 가압류, 가압류 설정자, 최근 물건거래가 빈번했는지의 유무를 잘 따져봐야 한다며 일단 등기부만 제대로 봐도 거래 시 90%의 안정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컨설팅 비용을 절약하려고 직거래를 이용, 낭패를 보는 약사들이 최근 부쩍 늘었다"며 "믿을 만한 컨설팅 업체를 통해 부동산 거래에 나설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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