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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부당확인-복지부는 행정처분"

  • 김태형
  • 2003-07-20 18:14:39
  • 요약
  • 노조, 현지확인권은 역할분담...축소땐 수사의뢰

건강보험공단에 간이실사권(현지확인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보험자는 부당청구 확인을 통한 환수를, 복지부는 행정처분 행사로 역할을 정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사회보험노조(위원장 박표균)는 20일 발표한 '요양기관 현지확인권 법률적 당위성'을 통해 "허위·부당청구 방지를 위해 복지부, 공단, 심평원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조는 "공단은 허위·부당·과잉청구 여부를 수하확인하는 것과 부당청구금액을 환수·상계하고, 심평원은 진료행위의 적정성 심사와 진료의 질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복지부는 부당청구 혐의 누적점수에 따라 정밀조사나 실사와 심사결과에 따른 행정처분권(과징금 및 업무정지)을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노조는 특히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국가권력인 행정강제권을 공법인에게 위탁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주장에 대해 "확인권은 진료비 지급자인 공단이 진료행위와 청구진료비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부당·허위·과장청구분에 대해 원상회복 조치하는 사실행위"라며 "의료소비자를 대표하는 보험자가 물품대금을 확인하는 경우와 동일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따라서 "확인권 자체가 행정강제력 동원이나 행정벌 부과절차와 같은 국가공권력을 동원하는 것은 아닐뿐 아니라 위법행위에 대한 벌칙부과는 현행처럼 복지부에서 관장하므로 공단에서 행정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건강보험법(88조2항) 및 타법령(에너지이용합리화법, 고용보험법, 산재보상법 등)에서도 공법인에게 국가의 강제력을 위임하여 행정기관의 지위를 부여하는 경우도 많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복지부 실사시 공단 직원의 일부 참여에 대해 "실사 발의권을 복지부에서 행사할 경우 공단의 필요에 따른 현지확인을 적기에 할 수없으며 부당·허위·과장청구 개연성이 있는 요양기관에 대해 전국 지사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일정기간 지나면 의약단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공단의 참여배제 가능성이 많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이에 따라 "복지부가 공단에 자료제출명령권을 환자측의 신고건에 한정하여 위임한다면 동일유형위 부당·허위청구에 대한 사실관계는 확인이 불가능하게 된다"며 "요양기관 부당건을 확인하여 수사기관인 경찰 또는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것이 부당청구 억제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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