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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인허가증 교부절차 간소화

  • 김태형
  • 2003-07-20 16:50:50
  • 요약
  • 식약청, 면허증 직접 수령...최고 2∼3주 단축

한달정도 걸리던 의약품 인·허가증 교부절차가 1∼2주로 단축됐다.

청와대는 최근 국민참여마당 제도개선 사례를 통해 "의약품 인·허가 심의후 납무하는 면허세를 납부절차를 과감하게 개선, 제약사의 불편을 줄였다"고 밝혔다.

개선 내용은 식약청(지방청)에서 해당 제약사에 통보하면 제약사는 시군구에 면허세를 납부하고 면허증을 식약청에서 직접 수령함으로써 소요기간을 1∼2주 단축됐다.

단 면허증 사본은 시·도청에 통보, 면허세 관련 업무에 차질을 없도록 조처했다.

이는 의약품 인허가시 식약청 심의가 끝난 후 면허세를 납부하기 위해 면허증 원본을 시·도청에 통보하고 시군구와 보건소를 통해 다시 해당 제약사에 통보 면허세를 납부하는 기존의 중복절차를 줄인 것이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연간 2만건 정도 발생하는 의약품 인허가 업무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비용감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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