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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율 60%에 안약 1종 보상" 발끈

  • 주경준
  • 2003-07-19 06:06:48
  • 요약
  • 약사회, C제약 사실상 협조 거부판단...대응 검토

반품의약품에 대한 정산율을 60% 적용한 것도 모자라 안약 1종으로만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C제약에 약사회가 강력 반발했다.

18일 약사회는 대부분의 제약사가 반품과 정산을 완료해가는 시점에서 약국에 지나치게 불리한 반품정산안을 제시한 C제약의 무성의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C제약이 제시한 반품정산방안은 반품약에 대한 정산율을 60%로 적용, 1,000원어치 약을 반품했을 때 600원만을 정산해 준다는 것. 여기에 정산품목을 안약 1종을 정해 사실상 약국의 현금 환급 가능성을 한정시켰다.

이에 약사회는 타 제약사와 달리 반품정산율을 크게 낮춘데다 현금정산이 아닌 경우 제품의 선택폭을 확보해주어야 함에도 불구 1종으로 국한시키는 등 자사위주의 반품협조 정책을 고집하는데 시정을 요구했다.

또 지속적으로 불성실한 행태를 보일 경우 강력한 대응도 불사할 것임일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는 "사실상 반품협조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된다" 며 "이번 시정요구는 최후통첩의 성격으로 더이상의 협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C제약측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반품금액 대비 90%이상으로 정산이 완료됐으나 나머지 일부 지역에서 이같은 실무논의가 있었던 것 같다며 회사측의 방침대로 90%이상 정산토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C 제약관계자는 "이미 정산이 원만하게 해결된 지역이 많음에도 불구 일부 협의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며 "마지막 반품 정산처리까지 철저한 관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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