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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는 의약사 압박수단 아니다"

  • 김태형
  • 2003-07-15 18:04:40
  • 요약
  • 이성재 이사장, 부당청구에만 활용...의약계 협조 당부

이성재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5일 요양기관 현지조사권 부여와 관련 의·약사를 압박하는 수단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성재 공단 이사장은 YTN '뉴스의 현장'에 출연 "공단에서 조사권이건 또는 자료요구권이건 수단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다"며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했다.

이 이사장은 "부정한 청구를 한 사람에 한해서 그것(허위청구)을 보는 수단으로 쓸 것이기 때문에 의사쪽에서 생각하듯이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의약계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현지조사업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이사장은 또한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파악에 대해 "세제상 소득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층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파악하는데 공단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국세청을 중심으로 국가 조세정책이 변화해야 한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앞서 이성재 공단 이사장은 공단 노조와 가진 면담에서도 "조사권은 정당한 보험재정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것이 있다면 일부 가져와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단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토대위에서 가져와야 동의할 것"이라며 "복지부나 의료공급자들과 신뢰를 기반으로 서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면서 고민한다면 의료계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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