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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크기 조제용봉투도 유상판매 대상

  • 주경준
  • 2003-07-15 13:44:07
  • 요약
  • 환경부, 유권해석...현행 소형만 규제대상 제외

조제용봉투라 할지라도 A4용지크기는 재질을 불문하고 유상공급해야 한다. 또 소형조제봉투가 비닐인 경우 규제대상이 된다.

환경부는 10평이상 약국의 1회용봉투 유상제공관련 약사회의 질의에 대해 현행 종이로된 소형조제봉투외 A4크기나 비닐로 제작된 조제용봉투는 모두 유상공급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약국은 조제약을 담고, 복약지도 등을 기재한 경우에 한해 현행 소형조제약봉투만 무상제공할 수 있으며 나머지 모든 봉투는 유상제공해야 한다.

환경부는 또 무상으로 제약사에서 공급된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판촉물로 공급된 비닐봉투도 고객에서 무상제공해서는 안되며 유상판매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규제대상인 매장면적에 대해서는 10평이상의 약국으로 공유면적을 제외한 실평수를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다음은 질의 및 유권해석 전문이다.

문) 제약회사에서 무상으로 공급된 비닐봉투를 약국에서 고객에게 유상으로 판매할 수 있는지?

답) 2003. 7. 1부터 10평 이상의 약국에서는 재질이나 크기에 불문하고 1회용 봉투,쇼핑백을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음, 물론 제약회사에서 판촉물로 공급된 비닐 봉투도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않됨

문) 현재 약국에서 장기처방 환자에게는 소형 조제약 봉투로 조제약을 담을 수 없어 A4용지 정도 크기의 조제약 봉투를 별도로 만들어 환자성명, 복용방법, 기타 복약지도 사항 등을 기록하여 제공하고 있는 바, 동 A4용지 크기의 조제약 봉투도 고객에게 무상으로 공급이 가능한지? 또한 소형 조제약 봉투나 A4용지 크기의 조제약 봉투를 비닐로 제작하였을 경우 무상공급이 가능한지?

답) 종이로 제작된 소형 조제약 봉투(현재 대부분의 약국에서 사용하는 조제약 봉투)를 제외한 조제약 봉투는 모두 유상 공급처방전 대용의 소형 종이봉투(조제약을 담고, 복약방법등을 기재함)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됨. 그러나 A4용지 크기의 조제약 봉투(재질 불문)나 소형이라도 비닐봉투는 사용이 불가(유상 공급)함.

문) 매장면적이 10평이상의 약국은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에 포함되고 10평 미만의 약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할 경우에만 포함되는바, 여기서 10평의 기준은 공용면적을 제외한 실평수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옥대장이나 등기부상에 기재된 평수를 말하는지?

답) 매장 면적 10평이라 함은 공유면적을 제외한 실평수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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