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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등 74곳 무더기 행정처분

  • 전미현
  • 2003-07-15 12:44:09
  • 요약
  • 경인청 2/4분기 처분 결과, 부적절 관리행위 철퇴

환인제약, 태평양제약, 한일약품 등 74개 제약회사가 4-6월까지 약사법 위반으로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인청이 집계한 2/4분기 의약품등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동광제약은 "판타제에이정", "메투스주100mg", "펜자임정", "동광메살라진정", "타레인정", "테날정", "동광노르플록사신정", "스피타신정", "동광로바스타틴정", "오이로빈정", "아미타제정10mg", "트리암시놀론주40mg", "트리암시놀론주50mg", "트리암시놀론주200mg", "동광록소프로펜정", "동광아세트아미노펜정160밀리그람", "동광이부프로펜정" 등 18품목이 적발돼 품목에 따라 최고 제조업무정지 6개월까지 조치됐다.

또 환인제약은 지난 5월1일부로 완제품시험 일부 미실시한 "엠.브이.에취주(바이알)"과 제조지시서 미작성 : "에필렙톨씨알정"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처해졌다.

태평양제약도 같은 날, 완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일부 미실시로 "케토톱겔", "쎌손로오숀", "덱사소론정0.75밀리그람", "리비탈정", "태평양바클로펜10㎎정", "레노말정", "레보스틴정" 등 7개품목에 대해 제조업무 3개월 정지됐다.

한일약품은 "화이투벤에스캅셀", "카다린정", "메테스캅셀" : 당해품목 제조업무 정지 1월을 비롯 13개 품목이 특별기동단속반에 적발됐다.

이밖에 표시기재사항 위반 등으로 적발된 업소는 태극약품, 한미약품, 소망제약, 녹십자라이프사이언스, 삼천당제약 등 15개사이며 이들은 판매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처벌을 받았다.

한편 같은 기간 식약청 본청은 제조업허가 행정처분에 있어 롯데제약, 삼영제약, 하원제약 등에 과징금처분을 내렸다.

특히 롯데제약은 제조업무현장에 제조관리자 불종사로 과징금(3천5백여만원)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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