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평균 18시간 근무 의·약사 직장 가입"
- 김태형
- 2003-07-15 12:19:1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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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공단, 시간제 근무자 직장가입 적용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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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월로 환산하기 어려운 파트타임 의·약사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18시간 이상이면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시간제 근무자의 직장가입자 적용기준'을 안내하고 "4주동안 연속하여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18시간인 근무자는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공단은 시간제 근무자의 장작가입자 적용과 관련 "근무자의 근로 개시일부터 사직 전일까지를 직장건강보험 가입 효력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간제 근무자의 '월 80시간 이상 근무'와 '상시근로'에 대해 "월중 또는 주중 특정기간을 정해 근무(부정기적인 근무)하는 파트타임 의약사의 경우 월 80시간이상을 근무한다 하더라도 이를 상시근로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보수가 시간급으로 지급된다고 해서 모두 시간제 근무자가 아니라 통상근로자와 같은 근무조건이면 통상 근로자로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공단이 밝힌 직장근무자 적용사례다.
적용기준별 적용사례
사례1 : 주당 5일(통상근무 40시간)을 근무하는 A 사업장에서 2003년 7월 1일부터 월 100시간의 근무조건으로 12월 31일까지의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적용여부.
▶ 부정기적인 근무자가 아닌 상시 근무자이므로 최초 근무일인 2003.7.1.자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야 함.
사례2 : 사례1에 해당되어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85시간을 근무하고 7월 25일에 퇴사한 경우 적용여부.
▶ 시간제 근무자의 적용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자체가 원인무효임. 따라서 최초 근무일인 2003.7.1.로 소급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이 취소됨(통상근로자의 경우라면 퇴사일의 다음 날인 7.26.로 자격상실됨).
사례3 : 사례1에 해당되어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고, 계속하여 근무하던 중 질병 치료를 위한 결근으로 10월의 근무시간이 60시간인 경우 적용여부.
▶ 부득이한 사유로 특정월의 근무시간이 적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후부터의 근무시간이 적용기준을 충족한다면 계속하여 직장가입자로 적용됨. 그러나 10월 이후에도 계속하여 근무시간이 월 80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적용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2003.10.1.자로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됨.
사례4 : 월 근무시간을 70시간으로 하여 6월간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적용여부.
▶ '월 80시간 이상 근무'의 시간제 근무자 적용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로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그러나 실제의 근무시간이 월 80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최초 근무일로 소급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야 함.
사례5 : 고용계약은 없었으나, 2003년 7월 1일부터 계속하여 월 8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는 경우 적용여부.
▶ 고용계약의 유무가 시간제 근무자에 대한 직장가입자 적용기준의 충족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님. 즉, 실제의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등이 시간제 근무자 적용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면 직장가입자 적용대상임. 따라서 최초 근무일인 2003.7.1.자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야 함.
사례6 : 2003년 7월 1일부터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으나, 매일의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근무시간을 월로 환산하기 어려움. 즉, 7월에 첫째주 15시간, 둘째주 20시간, 셋째주 18시간, 넷째주 20시간을 근무하였고, 이러한 사항이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경우 적용여부.
▶ 매일의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그 근무시간을 월로 환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달에 4주동안 연속하여 주당 평균근무시간이 18시간 이상일 때 시간제 근무자 적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함.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7월의 주당 평균근무시간이 18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월2003.7.1.자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야 함. 이 경우에도 사례2·3을 준용함.
사례7 : 사업장의 운영특성상 야간근무가 필요함. 지난 7월 1일부터 대학생을 고용하여 근무케 하고 있는 바, 근무시간이 매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인 경우 적용여부.
▶ 야간근무가 통상근무의 일환인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자로서 시간제 근무자 적용기준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2003.7.1.자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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