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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법정단체 인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 정시욱
  • 2003-07-15 09:39:09
  • 요약
  • 이달말 본회의 상정 예상

병협을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동 의료법 개정안이 의결된 바 있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검역법중개정안, 전염병예방법개정안, 의료법중개정안, 한의약육성법안 등 총 8개 안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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