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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과잉처방 원칙대로 삭감

  • 김태형
  • 2003-07-14 18:04:03
  • 요약
  • 신언항원장 "전산심사 내달 적용"...先시행 後보완

내월일수 3일이하인 단순 감기환자에 대해 심사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내리면 의료기관은 내달부터 심사기준을 적용, 심사조정된다.

신언항 신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단순 감기에 대한 전산심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언항 원장은 최근 의료계와 심사기준을 개선한 후 시행할 것이라는 개원의협의회 주장과 관련 "20여년간 시행해온 심사기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행정절차가 필요한 것"이라며 "8월부터 적용하는 심사기준을 개선해달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말했다.

신 원장은 그러나 의학적인 관점에서 제기하는 심사기준에 대해선 의료계와 협조하고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내원일수 3일이하인 단순감기 외래환자에 대해 식약청에서 허가한 효능과 효과를 벗어나 처방하는 의료기관은 책임정도에 따라 약값 전액과 외래처방관리료 50% 또는 100% 삭감된다.

이날 기자간담회에 배석한 한오석 평가상무도 "삭감대상에 포함된 해당 의료기관은 EDI와 서면을 통해 3달간 충분히 통보해 왔다"며 "심사방법의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의료기관은 실제 없었다"고 설명했다.

신 원장은 감기 전산심사에 대해 "심사방법을 효율적으로 바꾸기 위한 업무개선의 차원"이라며 "심사기법을 바꿔 모든 요양기관에 적용한다는 뜻에서 오히려 형평성 맞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의협은 감기 전산심사와 관련,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심사기준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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