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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한의약육성법 통과저지 천명

  • 주경준
  • 2003-07-14 12:32:13
  • 요약
  • 한약위·한약비대위 공동성명서 채택

서울시약사회 한약위원회와 한약비상대책위원회는 한의약육성법이 통과저지를 위해 총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12일 시약 한약위와 비대위는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하고 한의약 육성법 통과저지와 한방정책관실 폐쇄를 촉구하는 노력을 펼치기로 했다.

성명을 통해 시약은 “예비조제 등 일부 독소조항이 빠졌다고 하나 한의약육성법률은 한의사의 한약독점 획책에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또 관련단체의 의견수렴도 없이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한의사회의 사조직으로 전락했다는 의혹을 지울수 없는 복지부내 한방정책관실을 폐지하고 보건의료정책실을 신설해 줄 것을 촉구하는 약사회와 의협의 공동성명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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