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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권 축소땐 부당청구기관 수사의뢰"

  • 김태형
  • 2003-07-14 06:12:08
  • 요약
  • 노조 "복지부, 보험자 권한 제한"-현지확인권 요구

건강보험공단 노조가 의료기관과 약국 등 요양기관 진료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이른바 간이실사(현지확인권)권한이 축소될 경우 모든 부당청구기관을 수사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의약단체 등 관련기관은 요양기관 간이실사권을 공단에 부여하는 방안을 놓고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갈 전망이다.

전국사회보험노조는 14일 복지부가 공단에 자료제출 명령권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 "단순한 자료확인권한만 부여한다면 사후관리를 통해 부당청구로 확인된 모든 요양기관에 대해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 의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회보험노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자료제출 명령권만 극히 제한적으로 부여할 경우 오히려 공단의 역할을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광범위한 자료제출 명령권한과 사실확인권한을 각각 부여해야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견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단의 한 관계자 또한 "진료내역통보 관련 자료만 요양기관에서 제출할 경우 건별 사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사후관리보다 오히려 권한이 축소될 수 있다"며 "이전 진료기록과 검사기록 등에 대해서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현장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요양기관 확인권한은 소속 공무원에 의한 질문·검사권, 자료제출요구권, 사실확인권 등으로 구분된다.

복지부는 실사권(질문·검사권)의 경우 처벌을 전제로 실시하는 정부의 공권력이라는 이유로 공단이 직접 행사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자료제출요구권의 경우 제한적인 범위안에서 부여하지만 제출받은 자료에 대한 사실 확인권 부여에 대해선 부정적인 시작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부 논의중인 사안"이라며 "공단과 논의된 사실이 없어 자료제출 명령권의 범위에 대해선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 이성재 이사장은 오는 18일 복지부장관에게 업무보고를 통해 요양기관에 대한 공단의 실질적인 자료요구권 및 현지확인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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