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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심평원 상무이사 3년임기 보장"

  • 김태형
  • 2003-07-13 22:22:02
  • 요약
  • 김명섭 의원, 건강보험법 개정안 금주 국회 제출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상무이사 임기가 3년간 보장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김명섭 의원은 13일 보험공단과 심평원 임원들의 임기를 보장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금주안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단 이사장과 심평원장이 바뀌면서 상임이사들로 교체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업무공백을 막기 위한 것이다.

김명섭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이사장 교체여부와 관계없이 상임이사들의 임기를 보장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보험공단 이사장과 심평원장 교체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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